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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국민의힘, 울진)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배우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다.
김 도의원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도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배우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도의원이 항소해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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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