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4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여동생 C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쓰러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장기에 치료 일수 미상의 손상을 입었다. C씨는 척수손상으로 1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전에도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