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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
기업들은 노동법규 대응으로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반면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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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