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주방장을 예고 없이 해고한 횟집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횟집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주방장을 해고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횟집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주방장을 예고 없이 해고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검찰은 A씨가 주방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40만원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26조의 단서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됐고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이용을 제한한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는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정부의 지침도 있었다. 즉 A씨에게 주방장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