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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1)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은해는 윤씨가 숨진 뒤 윤씨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와 보험료 납부를 도운 조현수에게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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