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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70대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안전지킴이 A씨(7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활동했다. 같은 해 10월17일 A씨는 등교하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에 A씨의 행동이 녹화됐지만 손이 가슴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 잘 지내던 학생이 옷을 춥게 입고 온 것 같아서 잘 입고 다니라는 뜻에서 옷을 만지다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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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