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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진출한 여신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막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로 정한 일부 매입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만 양도를 허용한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신디케이트론은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하는 걸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해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해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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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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