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의붓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남·40)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제한과 5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6세부터 10세에 이르는 기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유사 성행위 등을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B양은 지난 12일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이 의심되기에 중요한 양형 인자로 삼아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B양이 검찰과 나눈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B양은 "A씨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라면서도 "어린 동생이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머니·동생에 대한 걱정·연민으로 인해 B양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의 친모는 피고인과 재결합 의사를 밝혔는데 (A씨와 B양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