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의 무사증 입국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 사진=뉴스1


오늘(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이 사증(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3국 통과여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단 시리아·수단·이란 등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23곳은 제외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이 제도가 중단된 지 3년 여 만이다.

5월 15일부터는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이 제주 단체 환승객과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으로도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과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