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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일당 3명 등과 함께 경기 수원시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타냈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 같은 대출 사기 수법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할 청년을 모집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실제 임대인 역할까지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신형 휴대폰·게임머니 등 허위 매물을 올려 약 300만원의 돈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을 한 미성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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