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전원회의가 2일 개최된다. 노동계가 1만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상률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당초 최임위의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와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회의장소에 입장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근로자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측이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가 그대로 끝났다.

최임위는 장내시위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사과와 권 위원의 사퇴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상률 안건이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도 주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급을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임금지불 주체인 기업,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점을 강조하며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인상률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안건도 다시 꺼내들 전망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로 각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올해 논의에는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