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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튀르키예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양국의 상품무역이 74%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튀르키예 FTA 10주년 체결 효과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10년간 양국 간 상품무역은 2012년 52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91억1000만달러로 74.4%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도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성장해 2021년 처음으로 80억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90억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對)튀르키예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2년 45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77억2000만달러로 69.7%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 화학 합성 원료, 의약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으로 대 튀르키예 수출의 53.4%를 차지했다.
튀르키예료부터의 수입은 2012년 6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억9000만달러로 106.7%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 의류,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이다.
한국의 대 튀르키예 무역 흑자는 무역 규모 성장세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은 2017년 5억1000달러에서 2021년 4억9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팬데믹 영향으로 서비스 무역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튀르키예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협정은 2018년 발효됐다.
대 튀르키예 직접 투자는 FTA 발효 후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발효 전인 2017년 1억4000만달러 대비 54% 증가했다.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의 과도한 수입규제조치를, 튀르키예는 만성적인 대(對)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양자 간 통상현안으로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튀르키예는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10건, 세이프가드 조치 5건 등 총 15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튀르키예는 대 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튀르키예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 중이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튀르키예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 중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향후 FTA 개정협상 시 국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튀르키예의 무역적자 개선요구에 대해선 "한국의 튀르키예 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산 수입증가는 튀르키예의 제조업 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의 결과임을 설득하는 동시에 양국 간 무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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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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