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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얼굴의 기미와 잡티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을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이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했다. 고객 B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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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