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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경기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시설 점검시간에 이용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황제수영'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 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또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결과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인 약 20분 동안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들은 연장 결제 없이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는 특혜도 받았다. 이에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해당 수영장에게 1개월 이용료에 달하는 1인당 5만5000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시장과 목 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리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파주시는 해당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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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