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여성을 협박·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초면인 사람에게 협박·폭행을 가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진도경찰서는 이날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B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밤 11시40분쯤 전남 진도군 한 마을에서 귀가 중인 베트남 국적의 C씨(여·20대)의 집까지 쫓아가 난동을 부리고 C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길가에서 울고 있길래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사건 당시 집 앞에서 남자들이 '중국 사람이지' 등 비하 발언을 하며 폭행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C씨는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가족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등은 "왜 우느냐"며 C씨 앞을 막아섰다. 이에 C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씨 등은 C씨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도 C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을 가했고 결국 현관문 중 유리로 된 부분을 부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B씨와 C씨 부부를 파출소·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분리조치했다. 다만 A씨 등이 만취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A씨 등은 8시간 뒤 다시 C씨 부부의 집에 찾아갔으나 C씨 부부는 밤사이 거처를 옮겨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C씨 부부에게 접근하면 보복범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다시 C씨 부부를 찾아간 것에 대해 "벗어놓은 옷에 차키가 들어 있어 찾으러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A씨 등이 벗어놓은 패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도와주려 했다" "술에 취했다" 등을 강조할 뿐 부부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C씨 부부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부부는 112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이며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