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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이달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를 전면 시행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투입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여성 직원은 그동안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했고 남성 직원을 매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당직에 투입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 급증에 따라 시는 당직근무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실제 시청 여성 직원은 지난 2020년 45.1%에서 2023년 3월 48.8%까지 증가했다. 남·여 당직 근무주기가 7개월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통합 당직제를 두고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636명 중 446명(70%)이 찬성해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투입한다. 숙직은 동성 2인으로 편성해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근무하는 교번제로 운영한다. 다만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또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희망하면 일직 근무에만 편성한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앞으로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당직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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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