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2014년 도입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9년 만에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단통법 관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통법이 중대 기로에 선 것이다.
해당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세워진 민관 합동 기구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만약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원하지 않으면 25%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고 단말기 지원금 상향을 가로막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단통법 이후 통신 3사들은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통법 덕분에 영업이익은 올랐지만 투자 확대 등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도 '단통법'에 대한 성토 여론이 커지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 S22울트라는 출고가가 145만2000원이었는데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 S23울트라는 출고가가 159만9400만원으로 가격이 14만원 이상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출고가가 올랐지만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성행했고 소비자의 단말기 지원금만 잡았다는 지적이다.
폐지보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단통법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이 있는데도 보조금 할인 정책 관련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사라지면 보조금을 잘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양진원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