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64)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64) 변호사를 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변호사가 방통위 상임위원에 발탁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임기를 마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법무법인 오늘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 지난 2009년에는 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