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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2m 이하 높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돼 정당 현수막 설치 신고 절차와 장소에 제한이 없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개정했으나 이후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곳에 대량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국회에서 정당현수막 장소·개수·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6건 발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를 가리도록 설치하는 것 또한 제한되며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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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