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고 근무 도중 성차별적 발언을 내뱉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자신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입사 3일차 신입직원에게 '꽃뱀'('남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해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통칭하는 속어)이라는 성희롱적 표현을 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학교 행정5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입사 3일차인 후배 여직원 B씨와 점심을 먹다가 유명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씨가 꽃뱀일 수 있으니 관장님 등을 잘 보필하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같은 일로 인해 A씨는 B씨와 공간분리 조치됐음에도 B씨에게 "기본이 없다" "버르장버리가 없다" 등 폭언을 1시간가량 가했다. A씨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등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 "이래서 여자를 쓰면 안 된다" 등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서울대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12월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2019년 3월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정직 기간이 끝나 복직한 뒤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과장된 진술"이라며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라는 점을 징계에 참작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꽃뱀' 발언에 대해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만하다"고 밝혔다.


근무 중 성차별·가정교육 발언 등을 일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전보조치 역시 "업무 능률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