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충북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낚시객 2명의 담뱃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충북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사진=충북 옥천군청 제공


충복 옥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축구장 35개 면적에 해당하는 25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 원인은 낚시객 2명의 담뱃불로 의심되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해당 용의자들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오전 11시3분쯤 충북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31시간 동안 지속돼 대청호 인근 산림 25㏊를 까맣게 태웠다. 옥천군 산림담당 공무원들은 산불 진화 후 발화지점을 확보한 뒤 목격자 탐문·증거수집을 통한 화인조사를 벌였다.

특히 발화지점 부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이 중 한 차량에서 미심쩍은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주차된 한 승합차 옆에서 낚시객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과 해당 차량이 자리를 떠난 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옥천군은 충북 경찰에 포렌식·정밀분석을 요청했고 차량번호판을 확인해 낚시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낚시객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두 용의자가 최종 방화범으로 결론될 경우 이들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축구장 35개 면적 불타… "산림 복원에 최소 30년 걸릴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산림 복원 30년·토양 복원 100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충북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사진=충북 옥천군청 제공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4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할 정도로 불길이 매서웠다. 하지만 소위 '돌산'으로 불리는 이평리 일대 피해 산세의 지형과 강풍 탓에 당시 출동 소방관들과 화재 진압 관계자들은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산림 전문가들은 "산림 복원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토양의 손상 여부에 따라 나무 등 식물의 성장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산림주무관은 "원래 산림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약 30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며 "토양의 기능까지 회복하려면 약 100년 정도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물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인한 환경 피해도 막심하다. 권 산림주무관은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 1㏊ 기준 약 54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며 "5㏊로 계산할 경우 270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형 승용차 1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5배 수준이다.

이에 옥천군은 산림 복원 해법을 고심 중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화재 지역은 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으로 일률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수 없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심을 수 있는 곳은 조림지로 조성하고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은 벌채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 복원 완료 시기에 대해선 "관련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산림 복원 시기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무 식재와 토양 영양제 등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에 자연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인위적인 방법·자연적 생태 복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종 방화범 인정돼도 '집행유예'?… "담뱃불로 인한 과실 고려"

이번 화재의 유력 용의자들이 최종 방화범으로 확정돼도 '과실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법조계 예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충북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사진=충북 옥천군청 제공


유력 용의자인 낚시객 2명이 최종 방화범으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거대한 산림을 파괴했음에도 '과실범'이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두 용의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공공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산림실화죄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림에 대한 실화는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으로 형이 약한 편"이라며 "아주 드물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마저도 징역 1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용의자의 경우 담뱃물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이기에 방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범이란 이유로 비교적 형이 약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동안 나온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라며 용의자로 지목된 낚시객 2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