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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술했다.
당시 한 장관 측은 "장 전 기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장관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해 4월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각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를 모욕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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