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졸피뎀 등을 주고받아 투약한 수형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춘천지법. /사진=뉴스1


강원도 소재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을 투약한 수형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동일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B씨(26)에게는 상해, 폭행 혐의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8시35분쯤 강원 소재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담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사건 전인 그해 6월8일부터 15일 사이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또 A씨와 B씨는 몇 달 뒤인 9월 초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이밖에 B씨는 그해 같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교정질서와 기강을 해했다"면서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