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제역이 약 4년만에 발생하며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한우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0시부터 오는 14일 낮 12시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지난 12일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농장 다섯 곳에서 구제역이 확진되면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영향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한 마리라도 구제역에 감염되면 같은 농장의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는 물론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긴급 살처분 조치도 완료했다.
정부는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등 7개 인접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3㎞ 안에 있는 농장 약 200곳과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약 400 농가를 특별 관리 중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수출에 악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 비청정국은 청정국에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심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올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 44t에서 4배가 넘는 200t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구제역 청정국은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