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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3차례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진 적 있는 사립교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부장판사 이상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 확정 시 A씨는 더 이상 교사 일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50분쯤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A씨는 이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만에서 600만원 사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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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