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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려오라는 A과장의 전화에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 했지만 "야 빨리 안내려오냐. 야 X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래 직무인 전산 업무도 힘든데 제조일까지 배우는 것은 무리라는 말에 A과장은 "업무 배우라고 했냐", "뭘 힘들다고 하냐"며 욕을 했습니다.
#B과장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야'라는 호칭을 쓰는 건 물론 입을 '아가리'라고 칭합니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는 것이 일상입니다. B과장은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내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며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이다. 해당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다.
폭행·폭언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모욕·명예훼손은 110건(29.6%), 따돌림·차별·보복 196건(52.7%), 폭언·폭행은 159건(42.7%) 등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판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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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