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 규칙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재판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해 일정 기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조절하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으로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48시간 초과 금지)을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파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 규칙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대로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경우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 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