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모습./사진=장선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농지에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로 보이는 흙이 매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모습./사진=장선영 기자


앞서 지난 2월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속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모습./사진=장선영 기자


더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대 모습./사진=장선영 기자


또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은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 등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황토색으로 얼핏 봐서는 일반 흙과 구별이 어렵고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려면 1차당 7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농지 매립은 15만 원만 소요돼 55만 원을 아끼려 범행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