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는 전 전 실장. /사진=뉴스1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별검사팀(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25)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즉각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해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