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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기존 경찰대생들이 편입생들에게 이른바 '텃세'를 부리며 폭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경찰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재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와 3주 처분을 내렸다.
임용 예정자에게 내려지는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며 벌칙훈련·작업이 내려지는 징계 조치다. 외출·외박도 함께 정지된다.
이들은 서울 한 사립대에서 올해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교양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특히 "○○대학 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 등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대학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글이 게재됐다. 이후 글쓴이가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임을 확인한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같은달 16일 감찰·감사·인권·교육 등 담당기능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대학은 지난 3월2일 신입생 50명·경위 공채 50명 외에 최초로 시행된 편입학 제도로 편입생 50명의 입학을 받았다. 문호를 넓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다. 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모집됐으며 각각 52대1, 8.7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의 뼈 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경찰대 개혁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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