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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세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코인 투자 큰손이 돼 수익을 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며 "자기 사익 때문에 법률과 제도를 활용할 위험성이 매우 커 겸직 금지라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지난 몇 년간 행태는 본업이 코인 투기이고 부업이 국회의원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한 달간 활동 정지 등 약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코인 투자에 대해선 "대부분이 20~30대 청년들이고 투자자 80%가 500만원 미만의 투자자"라며 "김 의원처럼 10억원, 20억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0.02%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원 세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코인 투자 큰손이 돼 자기 수익을 보려고 했다"며 "이 부도덕성 하나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용납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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