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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11세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싱를 배우러 온 11세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행동은 장난이었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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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