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22일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에 앞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문준용씨.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수배 전단 양식의 포스터를 게시한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12일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문씨는 공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문씨가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판이 수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모욕을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터를 공개했다. 지명수배 전단 형태인 해당 포스터는 문씨의 증명사진을 확대해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표어 '사람이 먼저다'를 비꼬아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문구도 기재했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는 "문씨는 부정 특혜 채용 문제로 청년들과 국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해당 브리핑과 포스터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변호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