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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편의점은 반투명 시트지를 자율적으로 부착했다.
이에 편의점 안팎의 시야가 차단돼 업계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담배광고가 불가피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광고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규격은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을 고려해 편의점 내부 상판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성인 눈높이 위치에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편의점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수의 시안 중 광고 내용을 고를 수 있고 제작 및 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 방안"이라며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광고규제와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경우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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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