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사진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뉴스1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선고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로한 첩보가 과거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지성 사항으로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직무상 비밀을 잘못 해석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7년 7월4일부터 2018년 11월13일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알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뺀 4개 항목이 위법하다고 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 의심 사안을 폭로했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양 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