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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오는 25일까지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18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고령, 장기 출타 등으로 기존신청하지 못한 농가 경영주이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자에겐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농어민수당을 받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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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