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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제트스키로 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동호회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21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했는데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6명을 붙잡았다.
지난 4월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여야 한다. 돌고래와 거리가 750~1500m일 경우 10노트 이하, 300~750m에선 5노트 이하, 50~300m이면 선박의 스크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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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