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일삼고 경찰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0시13분쯤 전남 영광군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압 측정을 받던 A씨는 의사·간호사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며 횡설수설하다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배를 2차례 걷어찼다.

술에 취한 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간호사로부터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피해를 본 의료진과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료진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