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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단체의 명단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돼 있다. 가상자산은 등록해야 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와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등록범위와 대상은 '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정했다. 해당 법안 적용대상은 현재 21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 내용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그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폭이 크다보니 개정안에서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을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여가겠다"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는 확실히 없애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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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