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10년간 무이자 대출

이번에 국토소위를 넘긴 제정안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도 없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연체 기록 유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제 정보가 등록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연체정보도 등록되는 것을 20년 동안 유예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20년 동안 584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려던 것에서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망·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유도 추가했다.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원토록 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지원하며 법안이 적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내용과 틀은 기존 발표와 동일하나 첫 발표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세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은 쉽지 않지만 피해자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