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70대 트럭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A씨(남·7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27분 서울 광진구 한 거리에서 B씨(여·50대)가 떨어트린 다이아몬드 팔찌를 별도의 신고 없이 주워간 혐의를 받는다. 이 팔찌는 약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찌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린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걸어온 동선을 따라 다이아몬드 팔찌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 역시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 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토대로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
그 결과 경찰은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줍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이동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A씨의 트럭을 특정해 트럭 보관함을 확인했다. 보관함에서는 B씨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동안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영상] '3000만원' 다이아 팔찌가 바닥에?… 덜미 잡힌 범인의 변명](https://menu.moneys.co.kr/animated/moneys/2023/05/2023052216121158535_animated_1724430.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