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무단 지각을 반복했다. 또 하급자가 정 검사를 대신해 대리 출근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