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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박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으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됐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1심보다 5000만원 적은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내려졌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우회해 새로운 위법적인 면을 지속해서 모색했다"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의 경우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운영 시스템을 운영 및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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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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