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관계자들이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이 비행장 소음 피해주민 511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갖고, 피해보상금을 신청한 5175명 중 511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56명을 지급 제외로 결정했다.


군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 8000여만 원이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