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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교육청 간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홍보 문자를 전송하고, 임 교육감 선거 캠프에 자신의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통협력관으로 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후보였던 임 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 교육감과 함께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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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