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으나 서울시가 반려동물 출입 허용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 관리 주체 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이나 일정 구간에 반려동물 입장 허용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반려동물 출입 구간을 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청계천 반려동물 입장 허용과 관련해 연평균 약 10~11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청계천에) 동반 산책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동물 동반 출입 행위'와 함께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등을 행정지도 가능한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와 관련한 항목의 경우 배설물 등 청결 관리가 문제로 거론되면서다. 하지만 청계천 하류 구간에 대해 "상류 쪽보다 폭이 넓고 생태 회복을 목표로 복원된 구간이었던 만큼 반려견 등이 동반 입장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시설공단과 청계천 관리 직원 의견,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물 동반 출입 행위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행정지도 정도로 규정돼 있어 조례개정 이전에도 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가능은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해의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어 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조례개정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청계천에 반려동물 입장이 허용된다면 운영 방식은 한강공원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천과 같은 수변공간인 한강의 경우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