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교복 매장에 교복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교복 담합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이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논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교복 담합행위 수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복판매점들은 중·고교 교복 입찰이 진행되기 전 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했으며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1000~2000원 높게 투찰가를 제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10만원~20만원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금액은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달 24일 업체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교복 담합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혈세 낭비·학부모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수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판매점들이 기소됨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해지·입찰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입찰제한 규정을 최대 2년에서 5년 이상 또는 영구퇴출 등으로 강화하고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최소 2가지 이상으로 마련하는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복업체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입찰 가능 하한가(88%)를 고시하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점수(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업체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방식도 교복 입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