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노인을 살해하고 방화로 덮으려고 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참히 살해한 중학생 A군(1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7일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다.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B씨(여·74)는 금품을 찾던 A군을 발견하고 붙잡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받았지만 같은 달 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A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초범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A군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B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고령이었음에도 화분·흉기 등을 사용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A군은 범행 은폐를 위해 방화를 시도했다"며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A군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군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