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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남·26)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해당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게 한 후 이들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길씨는 친구 이모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추가 공범 박모씨(36)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학원가에서 발생한 만큼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연계한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사건의 총책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 제조·전달, 학부모 협박, 중계기 설치·운영 등 여러 사람에게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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