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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개 짖는 소리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위층 주민이 법정공방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이날 위층 주민 A씨가 아래층 주민이자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가 키우는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 질환이 심각해졌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견주 B씨가 층견소음에 피해를 입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이사 후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가 짖는 소음에 시달렸다. 몸이 불편해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A씨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며 A씨와의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를 시도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자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생활 방해 소음이 지속돼도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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